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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4.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C은 2009. 8. 18.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G(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매입할 예정인데, 그 부지를 매입하면 그곳에 개인주택과 축사를 공사대금 8억 8,700만 원에 신축해 달라.”라고 말하며 위 부지에 관하여 계약금액 8억 8,700만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09. 10. 15.경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도산농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대금과 함께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866,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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