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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1 2016가단106786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2. 11. 28.경 중소기업은행에게 아산시 E 소재 토지와 건물 가동호 및 나동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5. 10. 22.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중소기업은행,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는 2015. 11. 13. 원고와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5. 11. 16.경 D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의 임금채권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등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A’이라 한다

), 선정자 F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비롯한 D의 직원들 34명은 2015. 5. 21.경 및 2015. 6. 9.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나 제2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이라 한다

)을 발급받았다. 이 사건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피고 A 및 선정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표1 ‘체불금품확인원의 체불액’란 기재와 같다. 2) 선정자 F는 2015. 6. 18.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1569호로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D은 위 사건에서 2015. 6. 29.경 F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4. F가 D의 근로자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인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확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선정자 F는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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