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순번 1번 내지 73번 각 부동산의, 원고 B은 순번 74번 내지 90번 각 부동산의, 원고 C은 순번 91번 내지 103번 각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순번 1번 내지 103번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2. 26. 접수 제68787호로 경료된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27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이고, 피고 인수참가인 E은 피고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 일부 양수(양수액 7억 원)를 원인으로 하여 2015. 3. 3.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 인수참가인 F은 피고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 일부 양수(양수액 3억 원)를 원인으로 하여 2015. 4. 17.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3) 한편, 원고 A가 실질 운영자였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순번 104번 부동산(H호텔, 이하 ’소외 호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소외 호텔에 관하여 2013. 12.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12. 24. 접수 제74731호로 경료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호텔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였다. 그런데 소외 호텔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의 2013. 1. 17.자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0. 6.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호텔 근저당권도 소멸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호텔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면서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G은 2015. 12. 3.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나. 2012. 7. 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