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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71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3,894,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년 8월경 (주)E로, 2011년 말경 (주)F으로, 2013. 8.경 (주)G로 상호를 순차 변경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하여 그 차익을 취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위 부동산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11. 1. (주)E 명의의 부산 기장군 H(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31㎡(약 100평)를 원고에게 평당 53만 원인 5,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위 계약 당일 1,000만 원, 2011. 11. 7.경 잔금 4,300만 원을 받았다.

다. 한편, 2011. 9. 8. 이 사건 토지 중 1,653㎡가 I로, 1,696㎡가 J으로 분할되었고, H에는 채권자 K의 2011. 9. 20.자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인 근저당권이, I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이앤박의 2011. 9. 20.자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1. 10. 7.에는 H, I에 채권자 L 등의 청구금액 3억 상당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2011. 12. 14. 각각 채권자 M의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년 1월경 위 근저당권 및 가압류의 존재를 알고 피고들에게 이를 문제 삼았으나, 피고 B은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2012. 2. 17. I의 330/1653 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모인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피고 B은 2012. 9. 14. 위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2012. 10. 30.까지 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50평을 추가로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바.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N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년 11월경 지분 소유자로 5,605,123원을 배당받았다.

사.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I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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