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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H로부터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M이나 T이고, 피고인은 위 2,2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H를 소개시켜 준 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거래처인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H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L가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어 실제가치가 얼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H에게 담보가치보다 적은 수량의 가구를 공급해 주어 결국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약 25년 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우연히 길에서 만난 이후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해자의 대부업 사무실에 가끔 놀러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농협중앙회 감사를 잘 알고 있으니 담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 E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연천군 F 소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 보니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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