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원 및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치과의사로서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운영하던 치과의원의 매각을 의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1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F 치과의원에 대한 자산 평가액이 약 6억 5,000만 원이다,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한 5억 5,000만 원을 양도금액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매각해 주겠다, 용역 비는 양도대금의 8% 인 4,400만 원인데, 그 중 2,20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바로 지급해 주고, 만약 매각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병원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2012. 8. 경 한명에 불과하였고, 그마저 실질적으로 위 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매수의사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병원을 매각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그 돈을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3개월 이내에 병원을 매각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0. 위 F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 이제 곧 매각이 된다,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 나머지 용역 비 2,2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