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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8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 5. 하순경 피해자 E에게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생각보다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유류가격도 올라 적자가 계속되자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1. 11. 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1. 8.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수익도 늘었다, 하지만 미수금 채권이 9,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이 되어 자금 융통이 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우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익금을 차질 없이 지급해 주고 이 돈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적자가 누적되어 이익금은 물론 투자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 2011. 11. 10. 2,000만 원, 2011. 11. 28. 2,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4.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24.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 판매량이 더 많은 인근 F주유소로 주유소를 이전할 계획인데, F주유소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D주유소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2. 5. 31. 그 보증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D주유소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400만 원 밖에 남아있지 않아 D주유소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 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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