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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24 2018나2262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E 대 1696.2㎡ 중 1135분의 567 지분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대구 달서구 F 대 924.1㎡, E 대 16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8층의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30. C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 대 1696.2㎡ 중 원고의 위 지분을 C에 제공하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하게 될 근린생활시설 중 2,467,520,000원 상당의 건물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6. C에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5. 9. 18. 위탁자 C, 수탁자 피고, 시공사 겸 4순위 및 5순위 우선수익자 H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 겸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I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 겸 3순위 우선수익자 J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탁자가 사업비를 조달하며,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신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N, O 3인이 공동 6순위 우선수익자(원고의 우선수익 한도금액은 2,240,989,525원)로 지정되었다.

C는 2015.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6. 7. 27.경 준공되었고, 피고는 2016. 8.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다.

합의 및 이행각서(공증용)

2. 이 사건 건물이 2016. 7. 27.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에게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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