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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네 선 ㆍ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3. 10. 06:19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49 세) 가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8:15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앞 112 순찰차 내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가 내 체포했나,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전 칸막이 사이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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