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1. 17:30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305 부산은행 덕포동 지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32 세) 와 어깨를 부딪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 17: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D 파출 소로 인치된 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위 경찰관에게 “ 이름 없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길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