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의 명의를 도용하여 음주측정에 임하였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같은 친구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으로 인하여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더구나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까지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5. 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013. 9. 3.자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