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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7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PDA(개인정보단말기)에 타인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 범행이 대범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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