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폭력관련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10여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 도중 도주하여 구속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고,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금치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액의 합계가 1,550만 원으로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2019고단2』부분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