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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402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결 격 상태에 있고,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타 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추가 범행까지 재범하였는바, 더 이상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처와 어린 아들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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