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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나502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3. 5. 20: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민락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과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26,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그 차선의 궤도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1,526,160원 및 이에 대한 수리비 지급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위 사고 당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 차선의 궤도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피고 차량 앞으로 진입하려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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