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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32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1997.부터 2001.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 1녀를 둔 자인바, 피고인이 부, B이 모로 기재되어 있는 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 관악구 C 소재 SK브로드밴드 ‘D’ 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아이 엄마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법인명)란에 “B”,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E”,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취급위탁 동의서’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동의, 단말기 할부매매 및 통신서비스 이용자 공동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각 “B”이라고 기재한 후 각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법인명)란에 “B”,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F”,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E”, 신청고객(대리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 용지에 함께 인쇄된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의 수집ㆍ이용ㆍ조회 동의란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제공ㆍ이용 동의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LTE 플러스 할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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