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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122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과 망 D는 형제 사이이고, 원고는 망 C의 아들이다.

나. 망 C은 1965년 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6. 12. 20. 망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망 C은 위 매매 후 약 2년 후인 1978. 7. 25. 사망하였다.

망 D는 위 매매대금 중 8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4. 4. 8. E 등 3명으로부터 위 1976. 12. 20.자 매매를 확인받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받았고,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775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위 보증서에 기하여 1995.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1976.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망 D는 2013. 5. 1.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F 토지’라 한다)을 2016. 7. 1. G에게 매매대금 5,600만 원에 매도하여 2016. 7. 1. F 토지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위 G을 상대로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G은 F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G 사이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2017. 9. 18.자 강제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망 D 측의 허락 하에 망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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