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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1982 판결
[혼인빙자간음][공1982.4.15.(678),350]
판시사항

혼인빙자 간음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고소의 예

판결요지

혼인빙자 간음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고소의 예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와 혼인할 의사없이 본처와 이혼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와 혼인하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동녀를 2회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2책 20-29정)에 보면, 위 피해자는 1979.12.15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이 이혼했다는 본처와 호적상 이혼만 되었을 뿐 지극히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가져간 돈으로 본처와 아이들을 호의 호식시키며 생활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및 그해 12.24 위 피해자가 그 어머니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당황하여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자기는 집이 정리되는 대로 위 피해자와 결혼하려 했는데 이렇게 되었으니 끝났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 집을 방문한 위 각 일자경에 피고인이 본처와 호적상 이혼만 되어있을 뿐 실제로 본처와의 혼인생활을 포기하고 위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1980.7.20에 제기한 이 사건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없이 피해자를 간음한 그 진의를 알아차렸다고 보기 어렵고 1980.4.10경에 비로소 피고인의 범의를 알게 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고소기간의요 건에 관한 사실의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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