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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2.11.07 2012노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법리오해(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고소기간 경과 간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년 늦여름의 강간 범행은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1년인바,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고소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고소이고, 이에 터 잡은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년 늦여름의 강간 범행의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6의

가. 1)호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2009년 늦여름 원심 판시와 같이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1. 10. 18.경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강간 범행을 당한 당일인 2009년 늦여름에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0. 18.경에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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