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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8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9:12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해밀턴 호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4에 있는 신반포 역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 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적발 당시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노모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 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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