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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8 2020노11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치고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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