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1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 논 현역 부근에 있는 ‘ 품앗이’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4 신반포 역 1번 출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