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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2:18 경 화성 시 능동에 있는 ‘ 서 동 탄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송동 60에 있는 ‘ 동 탄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 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홀로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1% 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2016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08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13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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