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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59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5. 14:00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둔전 리 소재 진영 전기 철물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포 곡로 131번 길 보라 어린이집 앞 길까지 C 카니발 승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년 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년 경에도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08년 경 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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