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401호를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위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높게 평가된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감정가를 6~7억 원까지 높여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비를 카드비용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5, 8, 13번 기재와 같이 2007. 11. 30. 100만 원, 2007. 12. 11. 350만 원, 2007. 12. 28. 20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2. 말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성동구 G아파트 지하 101호에 있는 H 불한증막 사우나를 담보로 3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위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50억 원으로 된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2008. 3. 초순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피해자 D이 매입하려 하는 고양시 덕양구 I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15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위 I 부동산에 감정평가액이 24억 원으로 된 감정평가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