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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1 2013고단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1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05호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2006. 1. 26. E 주식회사가 시행, 시공한 F 빌라 8채를 3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지급한 계약금조차 몰취될 상황이었으며, 금융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 빌라 잔금으로 사용할 4억 5,600만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실제보다 위 빌라의 담보가치를 부풀린 소위 ‘업(UP)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브로커인 G이 위 빌라에 대하여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받급받고자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용으로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고, 허위의 감정평가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F 빌라 8채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가 들어가야 한다. 감정평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비를 지급하여야 하니, 감정비로 사용할 2,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은 후 변제하고,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F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위 빌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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