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39호]
1. F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0. 7. 중순 14:00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 주 )H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 강원도 인제군 I 소재 J 병원을 낙찰 받기 위해 병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냐
” 는 부탁을 받고, F에게 “ 지인들이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저축은행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 달 안에 25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 고 말하여 2010. 7. 23. 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의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 F에게 “ 내가 L 이라는 종합건설을 인수했는데 사업 경비가 없다.
사장님이 경비를 대면 L에서 수주하는 공사를 사장님의 M에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 경비를 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8. 경부터 같은 해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48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531호]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6. 경 부천시 원미구 G 1007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 서울 AL에 수익성이 좋은 모텔이 있어 대출을 받아 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냐
” 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은행권에 동기, 선후배들이 많으니 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