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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5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높은 감정 평가서가 필요한 피해자 D의 부동산 감정을 허위로 높게 평가해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알게 된 E(약식 기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으로 3,100만원을 주면 7일 이내에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대해 은행에서 대출심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억 이상의 감정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인천 서구 F 상가가 20억이 넘을 정도의 감정평가액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감정평가사 G으로부터 받은 20억 3,100만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는 사설감정서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유효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서를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4.경 서울 이태원에 있는 크라운호텔 주차장에서 위 감정서 수수료 명목으로 금 3,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고소장(수사기록 74쪽)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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