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22 2014고정1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16:00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서천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내가 2013. 8. 초순경 E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사이에 E이 나를 강간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 E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