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6 2015고단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10:45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지원센터에서 경찰관 경사 D에게 “E이 2014. 6. 15.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신고인 A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6. 15. 이후로도 연인관계로 지내며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E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