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 노끈 1개(증 제2호), 염산 2통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9. 09:12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102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E 트라제 승용차에서 내리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막걸리 통을 들고 다가가 “이거 염산이야,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차문 열고 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트라제 승용차 조수석에 타도록 한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허튼 수작 부리면 같이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 지하 2층 주차장에 다른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자,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가지고 있다. 저항하면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잡아 누른 채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F 건물 지하 5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하 5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여기는 소리 질러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말을 들으면 살려 주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잡고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조수석 의자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1. 26. 14:00경 인천 서구 서달로 110에 있는 가좌여자중학교 뒤 석남 약수터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위 트라제 승용차에 탄 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