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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10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2. 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9,000원 내지 78,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여부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전화로 성매매장소를 안내한 후 성매매대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업소(E) 단속사진

1. 수사보고(압수된 영업용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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