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6. 경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일명 ‘ 유리방’ 업소에서 위 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K을 소개하여 그때부터 2016. 8. 경까지 위 K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2016. 9. 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M ’에서 위 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C에게 K을 소개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K의 성매매대금 중 25%를 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6. 10. 경까지 위 K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2017. 1. 경 경남 진주시 N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O ’에서 위 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D에게 K을 소개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그때부터 2017. 3. 경까지 위 K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나.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