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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6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2. 5.부터 2018. 3. 23. 00:15경까지 전주시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는 마사지실, 성매매여성 대기실 등을 갖추고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F’의 투자금 3,000만 원을 조달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아 온 사람이며, 피고인 A, C은 위 ‘F’ 종업원으로 손님을 응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고 장부를 작성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D,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5.부터 2018. 3. 6. 20:59까지 위 ‘F’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그곳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G, H, I 등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이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D, A,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6. 21:00경부터 2018. 3. 23. 00:15경까지 위 ‘F’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그곳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G, H, I 등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이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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