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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4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가 운영하는 ‘D’ 업소의 바지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는 2020. 6. 20. 경부터 2020. 9. 2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20,000원, 유사 성교행위만 하는 경우에는 45,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2020. 7. 20. 경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8. 6. 경 위 업소가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되자, 2020. 9. 24.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 송 파 경찰서 지능범죄조사과 지능 3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위 업주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0. 경부터 2020. 9. 25. 경까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가 운영하는 위 업소 ‘ 실장 ’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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