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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5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500만원, 피고인 B은 500만원을 투자하여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오피스텔 형 성매매업소인 일명 ‘E’를 운영한 공동 업주, 피고인 C은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며 그곳에 찾아온 남성들의 안내, 장부정리 및 청소 등을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경기 화성시 F 오피스텔 908, 917, 1202호, G 오피스텔 513, 610호 등을 임차하고, H(일명 ‘I’) 등 8명 가량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성인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 등에 위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3만원 가량의 화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사진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등, 실업주 의심자료 첨부, 성매매업소로 이용한 호실 확인, 오피스텔 임차인등 확인, 통화내역 분석관련, E 업소 지속운영 여부 파악, 이메일자료 등에 따라 실업주 및 공범 확인, 성매매업소 ‘E’ 매출내역표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의 계산] 영업기간의 일부인 2014. 1.부터 2014. 5.까지의 매출액 2억 997만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분배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3,020,000원 21,820,000원 18,240,000원 7,8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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