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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1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468,45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92][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건물 2층에 위치한 성매매업소인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를 관리하고 월급을 받는 실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8. 6. 말경부터, 피고인 C는 2019. 1. 중순경부터 각 2019. 3. 11.경까지 위 ‘E’에서, 성매매용 방 4개, 실장용 방 1개 등 방 5개를 갖춰놓고 ‘F’, ‘G’ 등의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놓은 후 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연락하여 찾아오면 동인들로부터 8만 원에서 2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해 놓은 H, I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1.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받은 대금의 50%를 주기로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온캄 사이폰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받은 대금의 50%를 주기로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2019고단5216][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J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2019. 3. 11.경까지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들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F,’ 'G에 위 업소의 상호, 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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