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71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2003. 3. 12. 피고 A 합자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 기업운전자금 1억 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19%, 상환기일 2004. 3. 12.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 B은 2003. 3. 12. 우리은행과 사이에, 피고 A이 우리은행에 대하여 각종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1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기로 하는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우리은행과 피고들은 2004. 3. 12. 상환기일을 2005. 3. 1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2005. 3. 11. 다시 상환기일을 2006. 3. 1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A이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2006. 1.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우리은행은 2010. 12. 2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채무를 비롯한 4개의 대출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11. 4. 20.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5.경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전소 판결에서 인용된 이 사건 대출채권은 “원리금 194,186,027원 및 그중 원금 1억 원에 대한 2010. 12. 15.부터 2011. 3. 17.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었다.

마. 우리은행은 2011.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2. 1. 27.경 피고 A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2012. 6. 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권은 원리금 128,284,657원(원금 1억 원, 이자 및 연체이자 28,284,65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