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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2628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는 2006. 4. 20.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사이에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여신한도액을 230,000,000원, 지연손해금률을 연 19%로 정하여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9. 3. 31.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우리에프앤아이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2009. 4. 2. 양도사실을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후 우리에프앤아이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0. 6. 15.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상보증인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276,000,000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고, 나머지 대출원금 38,837,703원을 포함한 이 사건 채권을 2011. 5. 12. 에이치에스대부일차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2011. 5. 12.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후 에이치에스대부일차 유한회사가 이 사건 채권을 2013. 11. 27.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8. 19.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5. 1. 19. 기준 이 사건 채권은 원금 38,837,703원을 포함하여 72,781,854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72,781,854원 및 그 중 원금 38,837,703원에 대하여 위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5.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양도통지가 미비하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에이치에스대부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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