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는 2006. 4. 20.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사이에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여신한도액을 230,000,000원, 지연손해금률을 연 19%로 정하여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9. 3. 31.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우리에프앤아이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2009. 4. 2. 양도사실을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후 우리에프앤아이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0. 6. 15.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상보증인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276,000,000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고, 나머지 대출원금 38,837,703원을 포함한 이 사건 채권을 2011. 5. 12. 에이치에스대부일차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2011. 5. 12.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후 에이치에스대부일차 유한회사가 이 사건 채권을 2013. 11. 27.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8. 19.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5. 1. 19. 기준 이 사건 채권은 원금 38,837,703원을 포함하여 72,781,854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72,781,854원 및 그 중 원금 38,837,703원에 대하여 위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5.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양도통지가 미비하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에이치에스대부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