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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071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42,844원과 그 중 12,458,311원에 대하여는 2016. 1. 20.부터 2016. 2. 25.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2. 10. 22. 피고에게 상환기일을 2011. 10. 22.로, 대출한도 금액을 14,400,000원(이후 감액된 금액)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1번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 10. 21.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상환기일 2011. 10. 20.로 정하여 대출(이하 ‘2번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4. 6. 24.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1번 대출채권은 2016. 1. 19. 기준 미변제원금이 12,458,311원이고 이자는 9,635,392원이며 지연이자율은 연 18%이다.

원고의 2번 대출채권은 2016. 1. 19. 기준 미변제원금이 8,863,437원이고 이자는 6,085,704원이며 지연이자율은 연 15.02%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대출의 원리금 합계액인 37,042,844원과 그 중 1번 대출의 미변제원금인 12,458,311원에 대하여는 최종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6.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25.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8%의, 2번 대출의 미변제원금인 8,863,437원에 대하여는 최종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6.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25.까지는 지연배상금율인 연 15.0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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