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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2가합5089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2,164,924원 및 그 중 73,500,000원에 대하여 2012. 3.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구 한빛은행 주식회사,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D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여신거래약정 또는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D에게 금원을 대출하였다

이하에서는 아래 표

1. 기재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표 1.> 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거래구분 대출금액 상환기일 지연배상금율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액) 1 2002. 3. 6.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건별 거래 120,000,000원 2003. 3. 5. 연 19% 피고 C (156,000,000원) 2 2002. 3. 12. 기업운전 상업어음할인 한도 거래 140,000,000원 (300,000,000원으로 변경됨) 2003. 3. 12. (2004. 3. 12. 로 변경됨) 연 20% 피고 A 3 2002. 3. 30. 기업구매 자금대출 한도 거래 300,000,000원 2003. 3. 26. 연 19% 피고 C (234,000,000원 4 2002. 6. 24. 외화지급보증 한도거래 미화 200,000불 2003. 6. 24. 연 19% 피고 B

나. 우리은행과 D은 2003. 3. 5. 이 사건 1 대출에 관하여 상환기한을 2004. 3. 5.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2003. 3. 24. 이 사건 3 대출에 관하여 상환기한을 2004. 3. 26.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1 내지 4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당시 주채무자인 D이 상환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D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우리은행이 정한 위 표 1.의 ‘지연배상금율’란 기재 각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우리은행은 2003. 10. 28. 이 사건 4 대출에 관한 지급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그 무렵 한화로 대용급부권을 행사하였다.

마. D이 우리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우리은행은 2004. 12. 27. 원고에게 D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과 그와 관련된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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