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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가합5820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2,666,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순번 대출과목 대출계약일 대출금(원) 변제기 1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1. 9. 30. 4,940,000,000 2012. 1. 31. 2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9. 2. 9. 1,000,000,000 2009. 8. 9. 3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1. 9. 9. 4,761,972,500 2012. 1. 31 4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1. 9. 9. 1,000,000,000 2012. 1. 31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서 피고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전액 및 이에 대한 약정연체이율(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우리은행의 채권양도와 통지 1) 우리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 4. 5.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은행과 우리에프앤아이는 같은 달 19. 원고와 사이에 우리에프앤아이가 위 채권매매계약에 따라 가지는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우리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 채권양도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다. 2) 우리은행은 2012. 4. 20.과 같은 달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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