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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나1885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우리은행은 2004. 3. 30.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에게 870만 원을 이자율 연 24%(카드결제일에 이자 지급), 3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카드론(대환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우리은행은 이 사건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한 후 2009. 12. 9. 원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0. 5. 4.경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14. 8. 29. 기준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17,613,516원(그 중 원금 6,199,100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 거래 약정서(갑 제6호증)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 거래 약정서에 피고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17,613,516원 및 그 중 원금 6,199,100원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36개월 후인 2007. 3.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5년이 훨씬 경과한 2014. 8. 3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시효소멸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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