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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8 2017고단227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4. 08:0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사거리에서, E 초등학교 어린이 등교 길 교통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F( 여, 43세 )에게 다가가 “ 어디 초등학교에 나왔냐,

계속 여기서 활동하냐

”라고 묻고, 위 F의 뒤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손을 바지 안으로 넣어 자신의 성기를 움켜잡고 앞뒤로 수 회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화 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범죄인지

1. 관련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사건 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공연 음란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횟수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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