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7. 5.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16: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공원 산책로에서, 상의는 긴 옷을 입고 하의는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성 기가 그대로 비치는 몸에 끼는 흰색 얇은 바지를 입고 서 있다가 F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지나가면 웃옷을 걷어 올려 얇은 옷 밖으로 그대로 비치는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5.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16: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지나가면 긴 웃옷을 걷어 올려 얇은 바지 밖으로 그대로 비치는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7. 5.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6:00 경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앞 인도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F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지나가면 긴 웃옷을 걷어 올려 얇은 바지 밖으로 그대로 비치는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공연 음란행위를 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 8.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11.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