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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20 2017가합104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7. 5. 24. 제천시장으로부터 받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4. 제천시장으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규모 18,788㎡, 사업기간 2017. 5.부터 2019. 4. 30.까지로 하는 관광농원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제천시 일대 면적 약 274만㎡(274ha) 토지에 대한 광업지적 제천 C(광종명 : 장석, 등록번호 : D)의 광업권자로서, 현재 제천시 E에서 장석을 채굴생산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절토된 토사를 F 등이 운영하는 사토장으로 운송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광업법에 의하여 피고의 광업권(장석)이 설정등록된 지역으로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광업권자인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광석(장석)을 무단 채굴, 반출해 막대한 광물의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만일 채굴과 반출이 계속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관련 산지관리법, 광업법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산지관리법]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광업법 제3조 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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