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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9 2016누41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15행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제3쪽 마지막 행의 “세금불성실가산세” 및 제12쪽 제12~13행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로 고친다.

제3쪽 상단 표 아래 제2행의 “2014. 9. 15.”을 “2014. 9. 18.”로 고친다.

제3쪽 상단 표 아래 제8행의 “원고는” 다음에 “B와 ‘선급금 지급(원고), 판매처 지정 및 상품위탁보관판매(B)’ 형식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4쪽 제7~8행의 “제22조 금액을” 부분을 “제22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고친다.

제7쪽 박스 안 제11행(제5조 제5항)의 “상품을” 다음에 “을”을 추가한다.

제11쪽 제11행의 “2014. 11. 21.”을 “2014. 11. 26.”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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