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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30 2016누12507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C, D, E, F, G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제1, 2행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바. 피고는 2007년부터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이 사건 운영협약에 따라 이 사건 I 주변영향지역 지역주민에게 가구당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주민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I 주변영향지역을 충남 금산군 J, L, M리와 충남 금산군 N리 등 4개 마을로 나누어 각 마을에 배정된 주민지원금 총액을 해당 마을의 주민 중 이 사건 운영협약에서 정한 지역주민의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 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을 가구별로 지급하였다.

사. 원고 A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충남 금산군 O과 B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충남 금산군 P은 모두 충남 금산군 J리(이하 ‘J리’라고만 한다)에 속해 있는데, J리에는 총 2,032,097,600원 상당의 주민지원금이 배정되었고, 이 사건 운영협약에서 정한 지역주민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J리 40가구가 각 50,802,440원(= 2,032,097,600원 ÷ 40가구)을 지급받았다.

』 제5면 제4행의 “갑 제8호증의 1,” 다음에 “갑 제14호증”을, 같은 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각 추가함. 제5면 제7행, 제12행, 제6면 제2행, 제3행, 제4~5행의 각 “충남 금산군 Q리”를 각 “J리”로 고침. 제6면 제1행의 “각 기재” 다음에 “와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추가함. 제7면 제14~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 그렇다면 B는 이 사건 운영협약에 따른 주민지원금 지급대상인 지역주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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