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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0.24 2019가단2084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 산청군이 2015. 1.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년 금 제10호로 공탁한 공탁금 129,313...

이유

1. 피고들 중 피고 L,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L, A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은 2010. 12. 28. 피고 산청군과 사이에 ‘AD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F의 피고 산청군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한 사실, 피고 F이 피고 산청군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2. 4. 23. 피고 F과 사이에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산청군에게 선급금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F은 2012. 4. 23.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 F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2. 4. 23. 피고 산청군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2. 4. 25. 피고 산청군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었으며, 원고는 2012. 4. 25. 피고 산청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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