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3 2014가단389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C은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D은 2012. 11. 28.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2013. 2. 8.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기계 및 장비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8. 3. 원고에게 2013. 11. 15.까지 대여금, 경비 등으로 합계 7,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2. 1.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7,300만 원의 약정금 등 청구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5. 1. 29.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모두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1)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양수금청구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상의 약정금 7,300만 원의 지급채무를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D은 피고 C과 함께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2013. 2. 8.까지 위 차용금 3...

arrow